재판부는 “강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의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범위에 있다”며 “피고의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이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은 지난해 11월 1일 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남사장이 직접 연임로비를 했다며 ‘몸통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강 의원을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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