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강기정 명예훼손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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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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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의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범위에 있다”며 “피고의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이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은 지난해 11월 1일 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남사장이 직접 연임로비를 했다며 ‘몸통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강 의원을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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