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등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3곳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등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곳 △성동구 마장동 795-6번지 등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3곳 등 31곳이다. 동대문구 제기7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시내 73곳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지정도 보류했다. 이는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 미추진지역 및 주민 요청 지역 등은 지정 해제하고 올해로 신규 지정을 끝내기로 한‘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른 것이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3만8404㎡ 에 기존 653가구보다 52가구를 늘어난 705가구를 짓는‘홍제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에 대한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의결했다
또 성북구 정릉2동 164-1번지 일대 3만3493㎡에 아파트를 534가구에서 540가구로 늘리는‘정릉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 및 층수완화(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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