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대책> 수도권 2주택자 사실상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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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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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에 파격적 세제 혜택<br/>소형주택에 대한 투자수요 늘듯

(아주경제 유희석·이명철 기자)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소형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임대사업자에 파격적 혜택

정부가 1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를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만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주택과 똑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기금을 통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한도도 늘렸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현재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합계액에서 소형 주택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투자여력이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이 한 채를 더 사서 임대사업을 하기에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들이 기존 미분양 물량들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미분양 해소나 거래활성화, 전·월세 공급물량 증가 부문에서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줄고 월세 증가 우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민간 임대 사업 활성화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는 보통 전세보다는 매월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 초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대상을 5가구에서 3가구로 낮추면서 상반기 임대주택 사업자가 1887명, 가구수로는 9800가구가 각각 늘었다”며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는 마음대로 월세로 돌릴 수 있었지만, 임대 사업 활성화로 물량이 늘어나면 월세 전환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사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지난 IMF 외환위기 때 2가구 이상 임대에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가구로 줄어 좀더 파격적"이라며 "특히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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