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일본도 韓국회의원 입국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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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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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독도영유권 강화 조치를 견제하겠다며 울릉도에 가려다 입국 거부된 일본 의원이 "대항수단으로 한국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일본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의원은 18일 산케이신문에 기고한 '영토를 지키려면 강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측이 (우리의 입국을) 거부한 진정한 이유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 때문이라면 우리나라(일본)도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국 정치가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다 의원은 구체적으로 "강창일 독도수호위원장 등 의원 3명은 북방영토(남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명칭)를 방문했고, 장관 5명도 다케시마를 방문했다"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에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 침입한 불법 입국인 만큼, 대항수단으로 그들의 (일본)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거론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나다 의원은 지난 9일 중의원(하원) 법무위원회에서도 에다 사쓰키(江田五月) 법무상에게 비슷한 요구를 한 뒤 "그럴 의사가 없다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나다 의원은 지난 1일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등 자민당 의원 2명과 함께 김포공항에 갔다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막을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됐다.

이나다 의원은 같은 글에서 "일본도 과거 한차례 비슷한 조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일제강점기 학살·학대에 관련된 자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을 거론하며 "독도 문제가 한국에는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인식, 민족 자존심의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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