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3주택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이 정한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월세 가격 급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제도유예‘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폐지’로 정리, 주택거래 회복 등에 대한 분명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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