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자료를 정비한 결과 전체 확인 대상자 약 38만명 중 약 3만3000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14만명은 급여가 감소하고 9만5000명은 급여가 증가한다. 11만9000명은 변동 없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5496명에 달했으며,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급여가 감소하는 수급자는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가 월 41만3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10만1000원 가량 줄었다.
급여 증가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30만6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9만6000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수급자의 생활안전 등을 위해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의 절반 가량인 1만6000명에게 각종 복지급여와 복지서비스가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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