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의료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개인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직접 관리하고 동의 아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제도인 검토,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연내에 연구용역을 맡겨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문제를 검토하고, 2012년에는 이 제도의 확산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현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이 가능하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인의료정보 관리 제도는 당장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경우 보다 이른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월부터 운영 중인 국민건강정보포털(http://health.mw.go.kr)를 실제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포털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건강 정보와 함께 예방접종·건강검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병원별 의료서비스 질, 질환별 진료비 정보, 의약품 정보, 간병 등 사회서비스 정보를 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지로가 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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