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반독점국 관계자는 중궈신원왕과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합병 회사 측의 반독점법 심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반독점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반독점법 규정에 따르면 합병 기업들의 한해 전세계 매출 총액이 100억 위안(한화 약 1조6835억원)을 넘으면서 동시에 각 기업의 한해 중국 내 매출액이 4억 위안(한화 약 673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무부의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합병 기업들의 한해 중국 내 매출액이 20억 위안(한화 약 3367억원)을 넘고 각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 위안 이상이어도 상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반독점 심사에 대해 상무부 연구원 메이신위(梅新育)는 “구글과 모토로라의 한해 전세계 매출 총액이 100억 위안을 넘고, 모토로라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 위안을 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며 “다만 구글의 한해 중국 매출액이 4억 위안을 넘을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만약 구글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 위안 이상이라는 해석이 나와 중국에서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합병 승인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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