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때 여권과 비자ㆍ장기체류증ㆍ외국인등록증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되 여권 및 서류의 원본도 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원본 제시 규정이 없어 복수국적자가 위조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해외공관에 파견되는 중앙선관위 직원인 재외선거관은 선관위의 지휘와 감독을 받되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공관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재외선거 투표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전 8시로 변경됐다.
핵심 쟁점인 국내 거소신고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는 위원들간 이견으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회의에서 소위는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토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일부 특위 위원들은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특정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거소신고를 할 경우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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