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한 일간지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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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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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일간지 기자가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모 지역 일간지 기자 김모(43)씨를 성폭행(강간)혐의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A(30)씨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성매매를 조건으로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경 찰에 알리겠다고 협박 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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