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비리, 김해수 前비서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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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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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8일 기소됐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인허가 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한테서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005년 9월~2008년 1월에는 환경시설업체인 S사의 고문으로 선임돼 매월 급여를 받는 명목으로 총 1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김 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 제2부실장을 맡은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2008~2010년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거쳐 올해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중수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경영진이 저지른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부실감사를 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인회계법인 회계사 김모씨와 소모씨, 성도회계법인 회계사 이모씨와 김모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인회계법인은 2002년 7월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해 왔으며, 성도회계법인은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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