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평시부터 국방장관은 경호대상이고 2개월여 전에 김정일, 김정은 초상을 표적지에 사용하는 사건으로 북한에서 성토가 있어 경호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발생한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북한 포격 당시 우리 군의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군 작전지침상) 책임지역 범위를 고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 작전 지침은 평상시와 저강도 도발시 서북 도서 및 해안 2㎞ 이내 방어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주도하고 해군 2함대가 지원한다. 서북도서 해안 2㎞ 밖 방어는 해군 2함대가 주도하고 서방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 장관은 이번 포격과 관련 “훈련을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본다”면서도 1시간이 지나 대응한 것이 자위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포격은 자위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판결이 8월말 나올 예정이어서, 판결이 나면 (공권력 투입이라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8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방개혁안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자 “8월에 소위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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