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는 오 시장의 1인 팻말 홍보가 계속되면 주민투표법 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17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회성 팻말 홍보는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될 경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중지명령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위해 1인 팻말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은 투표참여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선관위의 팻말 홍보 중지 명령에 대해 서울시는 “많은 시민에게 24일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을 뿐” 이라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투표에 대한 기초사실을 알려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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