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 내에는 바닥면적의 50%까지 제조·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이 허용된다.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도 급지별로 현행 30~50㎡에서 20~30㎡로 완화돼 새로운 업체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면위를 시속 150㎞이상으로 달리는 위그선 상용화를 위해서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이 총톤수 100t에서 30t으로 완화되며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또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해 사업의 규모화 촉진 및 다양한 서비스(편도대여, 카쉐어링 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기준을 35%에서 25%로 완화해 신규사업자 진입활성화 및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을 장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공생발전을 위해 인허가 등 규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근본·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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