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사업' 등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축사 및 과수·원예 시설현대화 지원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업자가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도 기준가격 대비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된다. 보전비율도 기준가격과 차액의 80%에서 90%를 보전해주고, 키위나 시설포도(사전지정)에만 국한됐던 대상품목도 모든 품목(사후지정)으로 변경됐다.
농어가가 폐업할 경우에는 3개년간 순수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FTA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요건도 전년동기 대비 25%이상 감소에서 20%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내년 6월 30일에 일몰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오는 12월 31일에 일몰 도래하는 배합사료·영농 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그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인프라 구축·피해 보전 강화
우선 정부는 축사·과수·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권 융자 지원 등 이차보전을 포함한 정부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농협자금 1조원도 추가 지원한다.
비용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비 가림 시설' 등 과수 고품질을 위한 지원규모도 4만7000ha에서 5만4000ha까지 늘린다.
원예생산시설 증·개축 사업 지원대상에 전문단지가 아닌 일반 원예시설 3000ha를 추가 지원한다.
대규모 산지를 중심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APC)를 배치해 수급기능도 강화하고 저온저장고를 오는 2013년에는 25개소에, 2017년에는 3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기존에는 평균가격 대비 80%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기준가격과 차액의 80%를 보전해줬지만, 이제는 85%이하로만 떨어져도 보전해주고 그 비율도 기준가격과 차액의 9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10년간 적용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생산면적(마리)×(면적당 기준가격-당년가격)×90%, 기준가격은(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85%로 구한다.
폐업지원제도도 개편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로 농어가가 폐업할 경우 3개년간 순수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위면적당 순수익은 직전 5개년 중 최저·최고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치를 말한다. 폐업지원금은 폐업면적(마리)×연간 단위면적당(마리당) 순수익×3으로 구한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요건도 완화하고 대상업종도 추가한다.
기존에는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만 적용했지만 이를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25%이상 감소할 경우에서 20%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세제도 개편한다.
우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준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위주의 심사에서 농업 경영체의 기술력 및 생산력, 잠재력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3년)을 도입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에 제한을 두는 등 임차농 보호제도도 마련했다.
축산업의 경우,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오는 2012년부터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구제역 등 각종 질병에 대비해 방역시설도 내년까지 의무 설치해야 한다.
병충해와 같은 자연재해 외의 피해에 대한 농작물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농작물의 경우, 적용품목을 올해 30개까지 늘렸고 축산물도 15개까지 확대했다. 올해 1개 품목을 시행하고 4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양식수산업은 적용품목을 오는 2013년까지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확대하고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Zero tax rate)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도 단행한다.
내년 6월 30일에 일몰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에 농용굴삭기(1톤미만)와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 등 2종을 추가했다.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배합사료·영농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앞으로 10년간 유지키로 했다.
적용대상 기자재에 벼직파기, 측조시비기 등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 5종을 추가했다.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도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농산물 수확용 상자, 젓갈용 숙성용기, 화훼재배용 배지 등 5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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