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 설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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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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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발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가 폐지되고,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이 부여된다.

또 저작권자가 신탁단체에 신탁하는 권리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개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독점, 서비스 및 공기업 분야의 46개 과제가 발표됐으며 이번에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분야의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각 분야별 개선 건수는 보건·의료 분야 5건, 문화·관광 분야 5건, 운송산업 분야 4건, 서비스분야 5건 등 총 19건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가 폐지된다. 현재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 2만6000명 중 기공업무 종사자는 1만5000명으로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한 상태다.

개인이나 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정신요양시설은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해 전국에 59개소 밖에 없다.

공정위는 자격요건을 확대할 경우 정신요양시설이 늘어나 1개(입소자 200명 기준) 설치될 때마다 최소 30명의 고용 인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저작권자가 신탁단체에 신탁하는 권리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된다.

또 운송·물류 분야의 경우 오는 2015년부터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사업 규모화를 위해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가맹사업 규정이 신설되는 한편 해운중개업과 선박관리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모든 회사로 확대된다.

방송통신·교육·건설 등 기타서비스 분야에서는 공익채널 선정기준이 고시로 법제화되고,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조건부과 규정이 삭제된다.

이밖에도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이 완화(30㎡→20㎡이상)되고, 체육도장(전용면적 66㎡ 이상), 당구장(3대 이상) 등의 시설기준도 폐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입규제는 유망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고용창출 및 경제활력을 저해한다”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선진 시장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각 분야의 진입규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최근 몇 년간 주안점을 두었던 진입규제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규제, 가격규제 등 모든 유형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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