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음식점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또 수영장.빙상장.썰매장 설치면적기준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하고 여기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해 외국인 관광객유치는 물론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 규제도 개선된다.
하수처리장운영.관리에만 한정됐던 민간위탁을 하수관거설치.관리를 포함한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으로 확대토록 했으며 공간.부동산.기상.특허.통계 등 5대 분야의 공공정보.DB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이용하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1인 창조기업도 멘토링 및 연구.개발(R&D)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또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운송면허 총톤수 보유기준을 현행 100톤 에서 완화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소비자 단체, 소액결제사업자 등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전산설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융합제품의 신속한 출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그간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던 각 분야의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서비스산업 등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시장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과 기업의 편의증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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