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위, 일자리창출 규제 개선 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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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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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손경식)가 19일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음식점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또 수영장.빙상장.썰매장 설치면적기준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하고 여기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해 외국인 관광객유치는 물론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 규제도 개선된다.
 
 하수처리장운영.관리에만 한정됐던 민간위탁을 하수관거설치.관리를 포함한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으로 확대토록 했으며 공간.부동산.기상.특허.통계 등 5대 분야의 공공정보.DB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이용하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이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1인 창조기업도 멘토링 및 연구.개발(R&D)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또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운송면허 총톤수 보유기준을 현행 100톤 에서 완화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소비자 단체, 소액결제사업자 등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전산설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융합제품의 신속한 출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그간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던 각 분야의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서비스산업 등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시장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과 기업의 편의증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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