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종현 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최근 서울시 선관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내리는 일련의 결정을 보면 ‘시 교육청 투표불참운동 봐주기’로 불법을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시 선관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은 시교육청의 교장단체연수와 학부모 이메일 발송에 제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대변인은 “교장단체연수가 24일로 잡힌 것은 명백한 투표불참운동인데 선관위가 이는 봐주고, 서울시장 피켓홍보는 객관적 정보 제공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중지를 권고했다”며 상식밖이라고 주장했다.
또“시교육청이 이메일로 교사나 학부모에게 투표불참을 독려한 것은 위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선관위가 투표안내 통신문을 안보내 투표참여 독려 본연의 책임을 망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최근 선관위의 요구는 오세훈 시장의 피켓홍보 중지명령이 아니라 위법성 가능성이 있다는‘권고’일 뿐"이라면서도 "오 시장의 피켓홍보 활동 계획은 앞으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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