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명절 성수식품 및 선물용 세트 제조.가공업소 및 재래 시장내 나물류, 생선류, 한과류, 떡류 등 제수용품 취급업소와 지역케이블방송, 지방지 및 인터넷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무신고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 ▶유통기한 변조 및 경과제품 원료사용, 판매 행위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식품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위반 행위다.
또한 연근, 도라지, 생선 등 표백제 및 색소 사용이 의심되는 식품은 특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요령 등 현지 위생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는 한가위 명절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추석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우려된다고 판단, 지역케이블방송.지방지.인터넷 등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매체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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