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외근 경찰 2명에게 권총 1정을 지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근 경찰관 38권총 지급방법 개선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19일 밝혔다.
1정의 총기를 공동 사용하는 2명의 외근 경찰관은 서로 다른 근무조로 편성해 총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정량의 총기를 비치해두고 필요한 대로 갖고 나가는 방식을 사용해 개인 총기 개념이 약했다.
해당 총기마다 특성이 있음에도 훈련 총기와 근무 중 휴대 총기가 다르고, 근무 중 휴대 총기 역시 개인에게 따로 배정되지 않아 그동안 총기 사용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선지침에 따르면 사격 훈련 때에도 개인별로 지정된 총기를 가져가 사용하고 근무 시에도 반드시 지정된 권총만 휴대하도록 했다.
다만 순찰·신고 활동으로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는 소규모 파출소는 새로 적용되는 지침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장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 간이 무기고 시설을 보강하고 무기·탄약 관리 절차도 강화한다.
이번 지침은 앞으로 경찰이 긴급상황에서 총기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대비책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찰의 총기 사용이 거의 없어 총기를 개별 경찰관에 특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용하자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만큼 총기사용 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써서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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