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게 되면 인체 분비물로 인해 전염성 세균을 타인에게 전염시켜 위생상의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중 밥, 반찬을 재사용할 우려가 있는 한식, 분식 취급업소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안주류를 재사용할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등 야간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의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사용여부 ▲손님을 꾀어 들이는 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여부 ▲기타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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