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Back-Door Listing)이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 차단을 위해 올해 초부터 약 12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우회상장 등 변칙 유형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7월말 현재 149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변칙우회상장 유형은 불균등 증·감자와 명의신탁, 불공정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 그리고 고저가양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명의신탁의 경우 비상장법인 사주가 친인척 또는 임직원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상당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한 뒤 비교적 부실한 코스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경영권을 확보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현재 우회상장 등 변칙 자본거래 혐의법인에 대해서는 실지조사(장부 및 증빙서류 비교 확인)와 서면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대자산가들의 변칙 우회상장은 탈세 뿐 아니라 대다수 소액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계열법인의 대표나 주주이면서 경영권을 승계중이거나 우회상장 등으로 신규상장된 중견법인의 대주주 등을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초부터 우회상장 등 변칙 자본거래 혐의가 큰 71여개 법인을 자체 선정, 순차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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