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미수거래ㆍ신용융자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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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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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위탁증거금율을 100%로 조정하고, 신용융자를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레버리지 ETF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투자자 손실 위험성 또한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거래소와 금투협은 이번 조치의 만료일을 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위탁증거금율이 100%로 올라가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만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레버리지 ETF는 상품 자체에 2배의 레버리지가 내재된 상품으로 변동성을 잘못 예측할 경우 손실 규모가 2배를 초과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달 초반부터 급락장이 이어지면서 상품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레버리지 ETF 신융융자 규모는 올 초 20억7000만원에서 8월 중순 241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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