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관세청, 추석절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2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주영섭)은 추석절을 맞아 서민생활 보호와 물가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은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반입행위 ▲무단반출·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토착비리형 밀수행위 ▲저급 외국산 국산둔갑 등 원산지세탁행위 ▲국내외 가격차 발생 품목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 등이다.

또한 관세청은 고세율 품목과 최근 적발실적이 급등한 품목 및 주요 원산지둔갑 적발 품목 등 우범도가 높은 고사리·조개류·새우 등 13개 우범품목을 선정해 집중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유해 먹을거리 적발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이 긴급회수·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관계기관 통보를 활성화해 식탁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