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집중단속 유형은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반입행위 ▲무단반출·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토착비리형 밀수행위 ▲저급 외국산 국산둔갑 등 원산지세탁행위 ▲국내외 가격차 발생 품목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보따리상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 등이다.
또한 관세청은 고세율 품목과 최근 적발실적이 급등한 품목 및 주요 원산지둔갑 적발 품목 등 우범도가 높은 고사리·조개류·새우 등 13개 우범품목을 선정해 집중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속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유해 먹을거리 적발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이 긴급회수·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관계기관 통보를 활성화해 식탁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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