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29일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와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은 35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서초 168억원, 양평 129억원, 화천 54억원 순이며 특별재난 선포기준인 95억원, 65억원, 35억원을 각각 훨씬 웃돌았다.
8월 6∼10일 태풍 `무이파’ 영향권에 들었던 전북 정읍, 임실, 고창과 전남 광양, 구례, 진도, 신안, 경남 하동, 산청, 함양 등 10개 지역은 지난 14일까지 사전 조사를 한 결과 이미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읍(280억원), 신안(246억원), 산청(235억원) 등의 지역이 피해가 컸으며 광양 163억원, 하동 161억원, 함양 121억원, 임실 105억원, 고창 92억원, 구례 70억원, 진도 68억원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피해액이 큰 지역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경기 동두천과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강원 춘천 등 9개 지역은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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