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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허용…리츠 투자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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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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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감면<br/>세대당 건설비 최대 4000만원 지원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오피스텔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이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인가 받은 리츠가 오는 2013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서 공급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은 1219가구에 이른다. 투자 금액만 1300억원 이상이다.

이처럼 리츠의 도시형생활주택 투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투자규모가 평균 163억원 정도로 비교적 작아 사업 진행이 쉽고, 사업기간도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짧아 자금 회수가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물론,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 받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설 기준이 완화돼 분양이나 임대사업 모두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라며 "오피스텔과 다르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오피스텔에 대한 리츠 투자는 매우 저조했다. 수익성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비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4월 출범한 다산리츠는 150실 규모의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추진하다 큰 손실을 봤으며 경영진의 방만한 회사 운영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려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리츠의 오피스텔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에서의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현행 12~30㎡에서 12~50㎡까지 늘리고 지원 한도도 현행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50㎡의 오피스텔 100실을 건설할 경우 기존에는 한 푼도 지원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허용하면 임대수익률이 높아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의 대규모 민간 투자도 활성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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