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선수들 “어쩔 수 없어 가담”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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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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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선수와 브로커, 전주(錢主) 60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한 43명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선수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고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시인했다.
 
19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몇몇 선수는 첫 재판에서 인정했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안모(24) 선수의 변호인은 “승부조작 청탁을 받았지만 실제로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받은 돈 200만원이 승부조작의 대가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모(24) 선수도 “경기 뒤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부정행위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요청으로 피고인 심문을 한 일부 선수들은 구단내 선후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강모(23) 선수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는다. 한번만 도와달라”는 같은 팀 선배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거절하면 팀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 승부조작에 참가했다“고 해명했다.
 
 박모(24) 선수 등 3명은 ”‘사채에 시달리고 조직폭력배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한번 살리는 셈치고 도와달라’고 팀 선배가 계속 부탁해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부조작을 제안한 선배가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두고 갔다“면서 ”상대팀과 비교해 우리팀이 객관적 전력상 열세여서 어차피 질 가능성이 많은 경기였다“고 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첫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선수들에 대한 재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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