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몇몇 선수는 첫 재판에서 인정했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안모(24) 선수의 변호인은 “승부조작 청탁을 받았지만 실제로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받은 돈 200만원이 승부조작의 대가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모(24) 선수도 “경기 뒤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부정행위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요청으로 피고인 심문을 한 일부 선수들은 구단내 선후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강모(23) 선수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는다. 한번만 도와달라”는 같은 팀 선배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거절하면 팀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 승부조작에 참가했다“고 해명했다.
박모(24) 선수 등 3명은 ”‘사채에 시달리고 조직폭력배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한번 살리는 셈치고 도와달라’고 팀 선배가 계속 부탁해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부조작을 제안한 선배가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두고 갔다“면서 ”상대팀과 비교해 우리팀이 객관적 전력상 열세여서 어차피 질 가능성이 많은 경기였다“고 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첫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선수들에 대한 재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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