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장자연 사건 공소장 변경문제로 변론재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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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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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이 관련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문제로 변론을 재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19일 “일부 언론에서 담당 재판부가 유명탤런트 이모씨와 TV드라마 감독 B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2)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로 변론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며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2)씨측 변호인이 증인채택을 요청한 탤런트 이씨와 B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측 변호인은 18일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유명탤런트 이씨와 매니저 유씨 등에 의해 조작됐다며 변론재개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장씨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매니저 유씨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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