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19일 “일부 언론에서 담당 재판부가 유명탤런트 이모씨와 TV드라마 감독 B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2)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로 변론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며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2)씨측 변호인이 증인채택을 요청한 탤런트 이씨와 B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측 변호인은 18일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유명탤런트 이씨와 매니저 유씨 등에 의해 조작됐다며 변론재개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장씨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매니저 유씨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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