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시행사 전 대표, 벌금 3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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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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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낙원주택건설 전 대표 임모씨가 중수부에 의해 19일 약식기소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임씨를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맡으면서 2006년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청탁을 위해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임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3개 SPC를 동원해 55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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