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에 따르면 “조영제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이상반응 발현율이 높아 PMS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PMS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된 것으로 약품 납품 청탁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조영제(造影劑, MRIㆍCT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신약의 효능 및 안정성 검증 절차인 PMS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회식비나 골프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하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PMS 연구용역을 시행한 대가로 받은 돈은 이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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