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 항소심도 이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19 1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승리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에 따르면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2006년 5월 해고됐다.
 
 이에 단식농성과 서울역 뒤편 40m 높이의 조명 철탑 고공농성 등을 벌이며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코레일과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