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에 따르면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2006년 5월 해고됐다.
이에 단식농성과 서울역 뒤편 40m 높이의 조명 철탑 고공농성 등을 벌이며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코레일과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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