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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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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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전북 익산시청 A 국장이 19일 구속했다.

대구 서부지청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국장은 대구에서 전신주와 가로등 등을 제작하는 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업체의 부도로 회사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횡령한 13억여 중 일부가 A 국장에게 전달된 혐의를 잡고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오후 A 국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억여 원의 가로등 제품을 익산시에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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