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사업장 214곳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배출허용치가 넘는 폐수를 방류한 9곳,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7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3곳, 기타 3곳을 적발했다.
가축 분뇨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창녕군의 한 축산업자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부산 강서구의 목재사업장 3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14곳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 4곳은 배출부과금 징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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