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울산항운노조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복수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운수노조 울산민주항운지부를 만든 조합원 5명을 제명했다.
그러나 항운노조는 이들에 대한 제명 여부를 오는 23일 재심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항운노조 조합원 제명은 직장에서의 해고나 마찬가지다.
또 울산항운노조는 이들 조합원이 일하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항운노조의 ㈜조비 작업장 하역업무도 못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울산항운노조에서 탈퇴하지 않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울산민주항운지부를 설립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조합원이 복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등을 들어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