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류 전 서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징계위의 한 관계자는 “류 전 서장이 글을 올릴 당시는 화재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다. 성실 의무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병순 도 소방본부장은 그러나 “도지사의 결재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전 서장은 지난달 6일 소방방재청 자유토론방 등에 ‘서민 중심의 119 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애초 사표를 제출했다가 “징계를 받더라도 조직에 남겠다”며 철회했으며 소방본부는 대기발령을 내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류 전 서장이 징계 수위에 불복해 소청 절차를 밟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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