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고문사건’ 강력계장 감봉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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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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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부하 형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으로 '독직폭행'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감봉 처분을 받은 양천경찰서 전 강력2계장 A씨의 처분 판결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2월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있지만 추상적인 것일 뿐 특정 비위행위라고 할 만큼 구체적이지는 않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에서 `행위자’로서가 아닌 더 낮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한 `감독자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양천서 강력2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관할인 강력5팀 형사들이 절도와 마약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경으로부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올해 초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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