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신청 수수료 면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입수산물 검역시 건당 2만원씩 부과하던 신청 수수료를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부과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2만 여건의 검역 신청수수료 면제로 4억원(2년 평균금액) 정도가 면제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1년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의뢰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0월이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 시 수출·수입업자 및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 간소화 등으로 선진화 된 검역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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