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대상은 오스트리아 KTM스포츠모터사이클에서 지난 2010년 1월 15일부터 같은 해 11월 24일 사이에 제작,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8차종 21대다.
결함원인은 핸들고정 장치(핸들바클램프) 균열로, 주행 중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핸들고정 장치로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 문의(02-790-099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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