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출판사들이 서로 자사 교과서 채택을 위해 학교장ㆍ교원ㆍ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로비 등 불공정 행위가 만행해 논란이 일어 왔다.
교과부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0개 교과(보통교과)용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실시해 지난 19일 합격 도서를 선정했다.
각급 학교는 9∼10월에 합격 교과서 중 어떤 것을 채택할지 자체 심사 절차를 거친다.
대상 교과서는 36종 218책(권)이다. 초등 영어, 중학 국어ㆍ과학ㆍ사회ㆍ음악ㆍ체육ㆍ기술ㆍ가정, 고교 문학ㆍ경제ㆍ사회문화ㆍ법과정치ㆍ한국지리ㆍ중국어ㆍ일본어ㆍ독일어ㆍ프랑스어ㆍ한문ㆍ독서와 문법ㆍ화법과 작문 등이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출판사ㆍ저작자ㆍ도서판매업자가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학교발전기금ㆍ교구ㆍ교재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이들이 직ㆍ간접으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다.
출판사가 불법ㆍ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교과서 선정을 방해하는 행위, 학연ㆍ지연을 통해 자사 교과서 채택을 권유하는 행위, 무상으로 교사용 지도서ㆍ보조자료를 주거나 학습자료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행위도 속해있다.
교과부는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교과서 선정 후에도 `사례 성격‘의 사후 금품 수수가 있는지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해당 출판사ㆍ저작자는 검정 합격 취소나 1년 범위에서 발행정지, 발행권 변경 등의 제재를 받는다.
교원은 부패방지법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라 중징계하고 학교장에게는 관리 책임에 따라 문책한다. 학교에는 특별장학지도와 특별감사를 하며 행ㆍ재정적 불이익이 가해진다.
교과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과서 선정 매뉴얼’과 비리예방 지침을 보냈다.
각급 학교에는 교과서 선정 기간에 출판사 직원이나 서적 판매상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했으며 18일부터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과서 선정 관련 연수를 시작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