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내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지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도 마련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한다고 오는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여건이 급격히 변화됐지만 관련법은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규율,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번 분법 제정은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자동차의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법률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정된다.
자동차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단순 관리행정 영역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 고객편의를 제고했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했다.
또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하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자동차의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앞으로 해당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부 외에도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문화시설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자동차안전법은 먼저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시행하게 된다.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 제공이 의무화되고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찾거나 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정책과 02-2110-8691, 자동차안전법: 자동차생활과 02-2110-86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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