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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조정시점 과도하게 지연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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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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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또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때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면 성실한 협의의무 위반으로 간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침은 납품단가 조정신청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을 구체화해 하도급대금, 물량 등 하도급거래의 중요한 사항이 기재된 기본계약서가 있는 경우엔 이를 체결한 날을, 기본계약서가 없으면 하도급대금, 물량 등이 기재된 개별 발주서를 교부한 날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침은 제조위탁이나 건설위탁보다 하도급분쟁조정 의뢰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용역위탁의 의뢰기준을 현행 매출액 5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공정위는 “최초로 도입된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제도의 법률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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