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청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며, 영상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녹화 영상 가운데 청사 정문 앞 보도를 왕래한 일반 통행인의 얼굴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훈처는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지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CCTV 녹화 영상에 담긴 통행인의 얼굴 등 개인 정보의 모자이크 처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CCTV 제작 회사의 장치를 활용하면 편집 처리가 가능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놓아둔 시위용품이 훼손된 것에 대해 “정문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정황을 확인할 유일한 증거자료”라며 정보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CCTV 영상에는 일반 통행인의 얼굴이 담겨 있어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한 데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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