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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공소 취하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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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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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피해자 변호인 밝혀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한 공소가 취하될 수 있다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칸으로부터 성폭행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해온 호텔 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의 변호인인 케네스 톰슨 변호사는 오는 23일 열리는 다음 공판을 하루 앞두고 디알로와 면담하기로 했다며 공소 취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받은 편지를 근거로 "검찰은 공소를 전부, 또는 일부 취하한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톰슨은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디알로를 만날 필요가 없다. 다음 날 법정에 나가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NYT가 입수한 검찰의 편지에는 검찰이 디알로에게 23일 공판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는 맨해튼 검찰의 사이러스 밴스 검사는 디알로와의 면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칸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공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디알로가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할 때 모국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폭행 '피해자'로서 디알로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기소된 칸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가택연금됐다가 디알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지적돼 지난달 1일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다. 디알로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달 초 뉴욕 브롱스 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공소 취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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