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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원·청호나이스 회장, 거액 회삿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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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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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편입학원의 김영택 회장과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2일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영편입학원 운영업체인 ㈜아이비김영의 김영택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삿돈으로 개인채무를 갚고 회계 장부에는 용도를 허위 기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약 7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휘동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2008년 4월 사촌 동생 명의로 농지를 사들여 담당관청의 허가 없이 청호나이스연수원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등 부동산 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 회장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대부업체에 약 99억원을 대여하고 3억여원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체 뒤에서 숨은 전주(錢主) 노릇을 해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영택 회장은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2006년 9월 김영편입학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석 달 전 퇴직한 이 전 국장에게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휘동 회장을 통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국장은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 잘 부탁하겠다”며 돈을 받았고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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