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는 무단 형질변경 및 불법사실을 방치해오다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2002년 의정부시 녹양동 106의 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부지 941㎡를 대지 사용 조건으로 설모씨에게 2007년까지 하천부지 점용을 허가했다.
이 부지는 의정부시 최대 의류매장의 전용주차장으로 형질 변경돼 사용됐고, 점용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동안 불법으로 점용됐다.
이후 이 부지는 의정부시의 점용허가를 거쳐 점용면적이 1372㎡으로 늘어났으며, 현재까지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의정부시는 2년여동안 불법점용한 사실에 대해서만 변상금 172만2400원을 부과했을 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2009년 3월 또다시 점용허가기간 5년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에 따라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이를 묵인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현행 개특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선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가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 받지 않은 무단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시는 10년동안 단 한차례도 무단 형질변경 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불법점용 등 위법사실을 묵인, 그 배경에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두 차례의 허가당시 ▲다른 법률에 저촉이 될 경우 직권 허가취소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최근 말썽이 일자 뒤늦게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를 파악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업무가 수차례 바뀌어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지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및 원상복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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