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회를 열어, 양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적의 조직구조와 인력운용 방안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토론회에서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통합기관의 문제는 법정기관이 아닌 AFFIS를 법정화된 기관으로 키운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양 기관의 이질적인 업무를 고려할 때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AFFIS는 온라인, CRIC는 오프라인홍보를 담당하고 있다"며 "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기관장 또한 3명으로 통합시 1명(2명 감축)으로 조정, 지원부서 인력도 19명에서 14명으로 줄일 수 있어 연간 총 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입장과는 달리 CRIC가 추진하는 홍보사업의 영역은 △쌀박물관 홈페이지 구축홍보 △촌스러워 고마워요 온라인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반면, AFFIS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전산화를 목적으로 설립, 대부분의 농어촌은 정보화가 일반화 돼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정해걸 의원은 "예산낭비 측면에서 통합이 바람직하나 통합 상대기관의 연계성이 낮아 기대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관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된 기관의 기능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질적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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