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배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급증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오니를 바다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를 금지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국제법(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도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이 육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육상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해양배출업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해양배출업체의 영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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