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탁시 서면계약서 교부 않은 '세원셀론텍(주)'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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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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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세원셀론텍(주)가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원셀론텍(주)는 하도급업체에게 열교환기 제작 관련 3건의 제관작업을 추가(추가공사 금액 1억3300만원)로 위탁하면서 위탁내용과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제관작업이란 각종 탱크, 크레인, 선박 등을 제조할 때 철판을 절단하여 용기 등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세원셀론텍(주)의 이같은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전에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교부를 하지 않고, 구두발주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구두발주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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