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세원셀론텍(주)는 하도급업체에게 열교환기 제작 관련 3건의 제관작업을 추가(추가공사 금액 1억3300만원)로 위탁하면서 위탁내용과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제관작업이란 각종 탱크, 크레인, 선박 등을 제조할 때 철판을 절단하여 용기 등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세원셀론텍(주)의 이같은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전에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교부를 하지 않고, 구두발주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구두발주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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