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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재산권 21일 실제적 법적처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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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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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북한이 22일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남측 재산권 문제와 관련, “부동산과 설비를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강산에 있는 남측 기업의 물자와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중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측에 묻고 “두고두고 규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3주 내에 입장을 정리해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불응했고 지난 19일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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