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돕고자 수출입은행에 적용하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이러한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내부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폐지 대상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을 때 1년 내 해소 규정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거액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 등이다.
재정부는 일본과 미국 등 수출기관도 건전성 규제가 배제됐고, 수출입은행이 수신 기능이 없어 예금·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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