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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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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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규제 가운데 하나인 동일차주(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사라진다. 동일차주는 돈을 빌리는 동일 개인·법인이나 그 기업집단을 말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돕고자 수출입은행에 적용하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이러한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내부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폐지 대상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했을 때 1년 내 해소 규정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거액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 등이다.

재정부는 일본과 미국 등 수출기관도 건전성 규제가 배제됐고, 수출입은행이 수신 기능이 없어 예금·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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